“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입력 2010.03.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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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아닌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법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범죄나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현행대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지금의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 등 흉악범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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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 입력 2010-03-24 06:12:18
    정치
성범죄자가 아닌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법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범죄나 살인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현행대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지금의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 등 흉악범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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