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 “법 지키면 손해”

입력 2010.03.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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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 강 사업 지역인 영산강 둔치 국유지에서 보상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지침을 따랐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산강 자락의 한 둔치 마을.

농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 행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대 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 지시에 따라 2~3년 전부터 하천 부지에서의 영농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김행흥(하천 부지 경작 농민) :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 안듣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끝까지 한 사람은 실농비를 받고 이 법안이 맞는 것입니까?"

김 씨처럼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400여 세대에 달합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 전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천변에서 계속 농사를 고집한 주민 7백여 세대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3제곱미터에 8천 원씩, 모두 83억 원입니다.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백여 세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송기(나주시 재난관리과 하천 담당) : "보상금을 주는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죠. 저희 자치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주체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호응한 농민들만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국유지 영농 손실 보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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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보상 “법 지키면 손해”
    • 입력 2010-03-24 0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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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대 강 사업 지역인 영산강 둔치 국유지에서 보상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지침을 따랐던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산강 자락의 한 둔치 마을. 농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 행정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대 강 사업으로 영농손실 보상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 지시에 따라 2~3년 전부터 하천 부지에서의 영농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김행흥(하천 부지 경작 농민) :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 안듣고 1년 단위로 신청을 끝까지 한 사람은 실농비를 받고 이 법안이 맞는 것입니까?" 김 씨처럼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은 영산강 유역에서만 400여 세대에 달합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이 공시된 지난해 2월 전까지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천변에서 계속 농사를 고집한 주민 7백여 세대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3제곱미터에 8천 원씩, 모두 83억 원입니다.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백여 세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송기(나주시 재난관리과 하천 담당) : "보상금을 주는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야죠. 저희 자치 단체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 주체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호응한 농민들만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국유지 영농 손실 보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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