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위반 여전…해법은?

입력 2010.03.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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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준다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살 김모 양은 두 달 만에 음식점 종업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받은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4천 원. 성희롱 가까운 언어폭력도 당했습니다.

<녹취>김모 양(18살) : "사람 대우를 전혀 안해주는 거에요. 아예 앞에서 대놓고 첫경험 얘기 이런걸 막 시키니까..."

지난 겨울방학에만 사업장 582곳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관련 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열 곳 중 8곳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반 사업장 수가 2001년 110곳에서 지난해에는 1335곳으로 해마다 급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처벌 건수는 2003년과 4년 각각 22건과 2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임금 체불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피해자 요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위반 사업장 상당수가 영세해 위반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실제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사업자 등록 당시에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규정을 나눠주고,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 어디에 부착하도록..."

아울러 청소년의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의 관문으로 오늘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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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고용사업장 위반 여전…해법은?
    • 입력 2010-03-25 0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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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준다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살 김모 양은 두 달 만에 음식점 종업원 일을 그만뒀습니다. 받은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4천 원. 성희롱 가까운 언어폭력도 당했습니다. <녹취>김모 양(18살) : "사람 대우를 전혀 안해주는 거에요. 아예 앞에서 대놓고 첫경험 얘기 이런걸 막 시키니까..." 지난 겨울방학에만 사업장 582곳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관련 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열 곳 중 8곳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반 사업장 수가 2001년 110곳에서 지난해에는 1335곳으로 해마다 급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처벌 건수는 2003년과 4년 각각 22건과 2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임금 체불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피해자 요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위반 사업장 상당수가 영세해 위반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실제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정순(변호사) : "사업자 등록 당시에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규정을 나눠주고, 스티커 같은 것을 만들어 어디에 부착하도록..." 아울러 청소년의 근로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의 관문으로 오늘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사회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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