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

입력 2010.03.25 (08:14) 수정 2010.03.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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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심 절차 개선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현직 고위 법관과 검찰이나 법원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 구성된 상고 심사부 설치 방안을 내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사부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 상고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한해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고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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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설치
    • 입력 2010-03-25 08:14:35
    • 수정2010-03-25 10:11:51
    사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 개선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현직 고위 법관과 검찰이나 법원 출신의 원로 변호사로 구성된 상고 심사부 설치 방안을 내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사부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 상고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한해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고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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