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실 임대료를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성남의 모 고등학교 교사 29살 지 모 씨와 이를 묵인한 전 교장 이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2월 모 공기업에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준 뒤 3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에 이런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2월 모 공기업에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준 뒤 3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에 이런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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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임대료 횡령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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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5 08:42:39
- 수정2010-03-25 18:00:56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실 임대료를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성남의 모 고등학교 교사 29살 지 모 씨와 이를 묵인한 전 교장 이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2월 모 공기업에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준 뒤 3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에 이런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해 2월 모 공기업에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빌려준 뒤 3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천5백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경기남부 일대에 이런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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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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