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 입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대학생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서울시 장충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설치돼 있던 입 간판에 불을 지르고 건물 벽에 '나경원은 자폭하라'는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서울시 장충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설치돼 있던 입 간판에 불을 지르고 건물 벽에 '나경원은 자폭하라'는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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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불지른 대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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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5 09:30:08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 입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대학생 22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말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서울시 장충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설치돼 있던 입 간판에 불을 지르고 건물 벽에 '나경원은 자폭하라'는 등의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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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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