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별도 등록·관리

입력 2010.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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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등록돼 관리되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개선돼 이들의 주민등록이 '국외 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현행법상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 활동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도 정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발생번호와 유효기간 항목도 추가해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에도 앞으로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새로 도입하는 전자패드에 서명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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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별도 등록·관리
    • 입력 2010-03-25 11:31:38
    사회
앞으로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등록돼 관리되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일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개선돼 이들의 주민등록이 '국외 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현행법상 해외이주자와 외국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내 활동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도 정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추가하고 발생번호와 유효기간 항목도 추가해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에도 앞으로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새로 도입하는 전자패드에 서명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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