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도박’ 공무원 등 2명 영장

입력 2010.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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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친구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충북지역 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40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에서 최근까지 정모씨 등 고교 동창 3명과 함께 충북 보은지역의 여관과 식당을 돌며 11차례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형광물질로 숫자를 표시된 화투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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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사기 도박’ 공무원 등 2명 영장
    • 입력 2010-03-25 11:34:59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친구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충북지역 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40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에서 최근까지 정모씨 등 고교 동창 3명과 함께 충북 보은지역의 여관과 식당을 돌며 11차례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형광물질로 숫자를 표시된 화투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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