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심장 혈관 관련 검사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부지검은 현재 검사와 조사관을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 아산병원으로 보내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현장에서 공 전 교육감을 강제로 구인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시킬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미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여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면,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21일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 심사를 미뤄달라며 어제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두 가지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5천 9백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사를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심장 혈관 관련 검사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부지검은 현재 검사와 조사관을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 아산병원으로 보내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현장에서 공 전 교육감을 강제로 구인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시킬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미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여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면,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21일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 심사를 미뤄달라며 어제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두 가지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5천 9백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사를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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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교육감 강제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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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5 13:01:32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택 전 교육감이 오늘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 심장 혈관 관련 검사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부지검은 현재 검사와 조사관을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 아산병원으로 보내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의 건강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현장에서 공 전 교육감을 강제로 구인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시킬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미 오는 30일까지 유효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여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면,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21일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 심사를 미뤄달라며 어제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두 가지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5천 9백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사를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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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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