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쟁 후보 비방 변호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0.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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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쟁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2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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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경쟁 후보 비방 변호사 벌금형 확정
    • 입력 2010-03-25 14:47:19
    사회
대법원 3부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쟁 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2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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