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 2명 항소심도 사형

입력 2010.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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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명을 살해한 70대 어부와, 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등 연쇄 살인범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8월과 9월 대학생 관광객 4명을 배에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72살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4명의 젊은이를 숨지게 해 놓고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연녀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43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성 어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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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 살인범 2명 항소심도 사형
    • 입력 2010-03-25 15:10:51
    사회
대학생 4명을 살해한 70대 어부와, 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등 연쇄 살인범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8월과 9월 대학생 관광객 4명을 배에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72살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4명의 젊은이를 숨지게 해 놓고도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연녀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3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43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성 어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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