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외국 수학 기간 삽입’ 공선법 조항 합헌

입력 2010.03.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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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선고 홍보물에 외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기재할 경우 수학 기간을 반드시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6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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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외국 수학 기간 삽입’ 공선법 조항 합헌
    • 입력 2010-03-25 17:07:44
    사회
헌법재판소는 선고 홍보물에 외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기재할 경우 수학 기간을 반드시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64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에 미국 유학 경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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