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10.03.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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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의 공금 66억 원을 횡령해 합병을 앞둔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또 서울경제신문사를 합병한 뒤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떠넘겨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장 전 대표가 회사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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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유죄 확정
    • 입력 2010-03-25 17:07:44
    사회
대법원 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의 공금 66억 원을 횡령해 합병을 앞둔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또 서울경제신문사를 합병한 뒤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떠넘겨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장 전 대표가 회사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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