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개방’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입력 2010.03.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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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 등으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천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제222회 서울시 의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222회 정례회는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개정안이 여기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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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개방’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 입력 2010-03-25 17:16:31
    사회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 등으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천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 개정 청구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제222회 서울시 의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제222회 정례회는 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개정안이 여기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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