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며 국내 1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7년 5월 리피토에 대한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후속 특허를 내며 특허를 5년 연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했는데 한국화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7년 5월 리피토에 대한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후속 특허를 내며 특허를 5년 연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했는데 한국화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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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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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5 22:12:44
대법원 1부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며 국내 1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7년 5월 리피토에 대한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후속 특허를 내며 특허를 5년 연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했는데 한국화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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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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