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입력 2010.03.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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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며 국내 1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7년 5월 리피토에 대한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후속 특허를 내며 특허를 5년 연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했는데 한국화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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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무효 확정
    • 입력 2010-03-25 22:12:44
    사회
대법원 1부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사 한국화이자가 특허권을 인정해달라며 국내 1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7년 5월 리피토에 대한 원천특허기간이 만료된 뒤 후속 특허를 내며 특허를 5년 연장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했는데 한국화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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