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검찰 조사 뒤 유산…무리한 수사?

입력 2010.03.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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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신부가 유산을 했습니다. 혹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어떤 사건이길래 임신중인 여성을 참고인 으로 조사한 겁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한 구청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달 초 구청의 모 과장과 기능직 공무원인 그의 딸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아버지는 임신 9주차인 딸에 대한 조사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임신 상태였던 딸을 불러 1시간반 정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조사가 끝날 때쯤 추궁하는 듯한 고성이 들렸고, 잠시 뒤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딸은 복통을 느껴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결국 유산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유산의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조사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검찰은 소환조사와 유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딸이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에 확인한 결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유산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임신 초기였던 이 여성을 소환한 이유에 대해 기능직 채용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임신부라는 사실을 고려해 최대한 짧게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터뷰>김칠준 (변호사/전 인권위 사무총장):"검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 절차와 내용, 방식이 정말로 인권 감수성에 부족함이 없었는 지를 충분히 자성하고 되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근 검찰이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규 총장의 취임사입니다.

<인터뷰> 김준규(검찰총장/취임식):"앞으로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수사부는 김 총장의 취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말한 신사다운 수사가 말뿐이 아닌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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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검찰 조사 뒤 유산…무리한 수사?
    • 입력 2010-03-25 2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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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신부가 유산을 했습니다. 혹시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어떤 사건이길래 임신중인 여성을 참고인 으로 조사한 겁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한 구청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달 초 구청의 모 과장과 기능직 공무원인 그의 딸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아버지는 임신 9주차인 딸에 대한 조사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임신 상태였던 딸을 불러 1시간반 정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조사가 끝날 때쯤 추궁하는 듯한 고성이 들렸고, 잠시 뒤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딸은 복통을 느껴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결국 유산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유산의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조사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검찰은 소환조사와 유산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연관성을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딸이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에 확인한 결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유산 징후는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임신 초기였던 이 여성을 소환한 이유에 대해 기능직 채용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임신부라는 사실을 고려해 최대한 짧게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터뷰>김칠준 (변호사/전 인권위 사무총장):"검사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조사 절차와 내용, 방식이 정말로 인권 감수성에 부족함이 없었는 지를 충분히 자성하고 되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근 검찰이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규 총장의 취임사입니다. <인터뷰> 김준규(검찰총장/취임식):"앞으로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수사부는 김 총장의 취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말한 신사다운 수사가 말뿐이 아닌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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