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개인 간병인 등 53만 명 ‘세부담 완화’

입력 2010.03.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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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기사나 개인 간병인 등 지난해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직종 53만 여 종사자들의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사용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경비를 기록하는 장부를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경비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때 직종별로 정해진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 지난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경비율을 높게 적용해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택시 사업자나 개인 간병인, 축산 양돈업자 등 53만 여 명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 관리업자나 직업운동가 등 27만명은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들 업종 종사자 중 직접 장부를 기록한 사람들의 소득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경비 인정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올해 세액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10에서 20%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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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26 0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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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기사나 개인 간병인 등 지난해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된 직종 53만 여 종사자들의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사용 경비를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경비를 기록하는 장부를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경비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때 직종별로 정해진 일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 지난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업종에 대해 경비율을 높게 적용해 세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택시 사업자나 개인 간병인, 축산 양돈업자 등 53만 여 명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조사된 부동산 관리업자나 직업운동가 등 27만명은 세부담이 커집니다. 이들 업종 종사자 중 직접 장부를 기록한 사람들의 소득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경비 인정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올해 세액공제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장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10에서 20%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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