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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前 서울시 교육감 구속 수감
입력 2010.03.27 (01:41) 수정 2010.03.27 (09:48) 사회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88년 최열곤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교육감실에서 교육공무원인 59살 장모 씨와 60살 김모 씨로부터 "좋은 보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9백만원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사이 임모 씨 등 5명의 승진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시 교육청 간부 5명이 뇌물을 걷고, 2억 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해, 장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3살 목모 씨와 54살 조모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88년 최열곤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교육감실에서 교육공무원인 59살 장모 씨와 60살 김모 씨로부터 "좋은 보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9백만원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사이 임모 씨 등 5명의 승진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시 교육청 간부 5명이 뇌물을 걷고, 2억 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해, 장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3살 목모 씨와 54살 조모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공정택 前 서울시 교육감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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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27 01:41:37
- 수정2010-03-27 09:48:33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88년 최열곤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교육감실에서 교육공무원인 59살 장모 씨와 60살 김모 씨로부터 "좋은 보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9백만원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사이 임모 씨 등 5명의 승진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시 교육청 간부 5명이 뇌물을 걷고, 2억 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해, 장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3살 목모 씨와 54살 조모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88년 최열곤 교육감이 구속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교육감실에서 교육공무원인 59살 장모 씨와 60살 김모 씨로부터 "좋은 보직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9백만원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9년사이 임모 씨 등 5명의 승진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시 교육청 간부 5명이 뇌물을 걷고, 2억 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해, 장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3살 목모 씨와 54살 조모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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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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