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문제로 이웃 세입자 23시간 감금
입력 2010.04.03 (07:11)
수정 2010.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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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과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4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으로 옆방에 세들어 사는 61살 김 모씨를 끌고 와 흉기로 찌르고 2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쪽방촌에 세입자로 살며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공유해온 이들은 공과금을 나눠내는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으로 옆방에 세들어 사는 61살 김 모씨를 끌고 와 흉기로 찌르고 2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쪽방촌에 세입자로 살며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공유해온 이들은 공과금을 나눠내는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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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문제로 이웃 세입자 23시간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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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3 07:11:19
- 수정2010-04-03 15:37:39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과금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48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셋방으로 옆방에 세들어 사는 61살 김 모씨를 끌고 와 흉기로 찌르고 2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쪽방촌에 세입자로 살며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공유해온 이들은 공과금을 나눠내는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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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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