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의원 공소장 변경
입력 2010.04.03 (13:14)
수정 2010.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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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 어제 재판에서 "이 의원이 베트남의 태광 비나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에게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과 보좌관이 건네받았다"고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이 의원의 일행 중 누구에게 돈을 건넨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12만 달러와 한화 2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 8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 어제 재판에서 "이 의원이 베트남의 태광 비나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에게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과 보좌관이 건네받았다"고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이 의원의 일행 중 누구에게 돈을 건넨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12만 달러와 한화 2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 8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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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의원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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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3 13:14:38
- 수정2010-04-03 15:37:35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의 심리로 열린 어제 재판에서 "이 의원이 베트남의 태광 비나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에게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과 보좌관이 건네받았다"고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당시 사무실을 방문한 이 의원의 일행 중 누구에게 돈을 건넨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12만 달러와 한화 2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는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 8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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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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