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독도 관련 발언한 적 없다”

입력 2010.04.08 (07:06) 수정 2010.04.08 (0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뒤 여덟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원고들이 기사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실에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오보로 인정된 셈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의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 대통령, 독도 관련 발언한 적 없다”
    • 입력 2010-04-08 07:06:02
    • 수정2010-04-08 07:42: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보도'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가 제기된 뒤 여덟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국민소송단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원고들이 기사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지난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발표와 청와대 대통령실에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한 허위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오보로 인정된 셈입니다. 국민소송단은 즉시 항소하는 한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의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