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방부제 초과 드링크’ 반품 추진
입력 2010.04.08 (11:41)
수정 2010.04.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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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방부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한방 드링크 14개 제품에 대해 반품을 추진합니다.
약사회는 방부제 함량을 낮추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조사한 뒤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약사회가 반품에 나서는 것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안식향산' 기준을 12년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으나 일부 한방 드링크제에 대해 이를 적용치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약사회는 방부제 함량을 낮추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조사한 뒤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약사회가 반품에 나서는 것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안식향산' 기준을 12년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으나 일부 한방 드링크제에 대해 이를 적용치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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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방부제 초과 드링크’ 반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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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08 11:41:59
- 수정2010-04-08 14:00:52
대한약사회가 방부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한방 드링크 14개 제품에 대해 반품을 추진합니다.
약사회는 방부제 함량을 낮추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조사한 뒤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약사회가 반품에 나서는 것은 식약청이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방부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식약청은 한방 드링크 약품의 방부제 '안식향산' 기준을 12년전 '0.1% 이하'에서 '0.06% 이하'로 강화했으나 일부 한방 드링크제에 대해 이를 적용치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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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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