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입력 2010.04.09 (15:35) 수정 2010.04.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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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돈의 액수가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다시 5만 달러로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5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점 등을 볼 때, 곽 전 사장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선고 뒤 한 전 총리는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며, 자신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도 일관됐던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배척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한통운 사장 시절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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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 입력 2010-04-09 15:35:42
    • 수정2010-04-09 19:01:05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돈의 액수가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다시 5만 달러로 바뀌었다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5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점 등을 볼 때, 곽 전 사장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 선고 뒤 한 전 총리는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다며, 자신처럼 억울하게 정치공작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도 일관됐던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배척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한통운 사장 시절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총리 공관 오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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