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입력 2010.04.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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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회사에서 11%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11~12%, 저축은행은 15~16% 금리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이 보증하는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는 정부 및 지자체(1조원)와 함께 지신보에 5년간 2조 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5배를 적용받아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약 200만명에게 총 10조 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 상한선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소 다르겠지만 상호금융회사는 평균 11%대, 저축은행은 평균 15%대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지신보와 협약을 맺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사후에 보증청구하는 방식을 택해 대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과 개별 저축은행의 지신보 출연을 강제하기 위해 지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비율로 8천억 원, 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약 3조원) 운용수익으로 2천억 원을 5년간 지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제시한 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금리를 11% 중반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연 4.9% 수준인 자금조달 비용(예금금리)과 연체율, 모집 및 관리 비용, 적정마진 등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협은 기존에 취급하던 정책자금인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도 오는 19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를 기존 6~9등급에서 5~10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금리도 8.90%에서 7.98%로 0.92%포인트 내렸다.

저축은행은 지신보가 80~85%를 지급보증하더라도 상호금융회사보다 4% 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저축은행은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자금조달 금리가 상호금융회사보다 1~2% 정도 높다. 게다가 지점 수가 350여 개로 상호금융회사의 10분의 1에도 못미쳐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모집비용이 더 든다.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라면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주고객층이 달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거금 2천억 원을 출연하고도 보증부 대출 실적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라 주기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실적을 점검할텐데 이에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금리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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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 입력 2010-04-11 08:39:09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회사에서 11%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11~12%, 저축은행은 15~16% 금리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이 보증하는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는 정부 및 지자체(1조원)와 함께 지신보에 5년간 2조 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5배를 적용받아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약 200만명에게 총 10조 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 상한선이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소 다르겠지만 상호금융회사는 평균 11%대, 저축은행은 평균 15%대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지신보와 협약을 맺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사후에 보증청구하는 방식을 택해 대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과 개별 저축은행의 지신보 출연을 강제하기 위해 지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비율로 8천억 원, 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약 3조원) 운용수익으로 2천억 원을 5년간 지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제시한 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금리를 11% 중반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연 4.9% 수준인 자금조달 비용(예금금리)과 연체율, 모집 및 관리 비용, 적정마진 등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협은 기존에 취급하던 정책자금인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도 오는 19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를 기존 6~9등급에서 5~10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금리도 8.90%에서 7.98%로 0.92%포인트 내렸다. 저축은행은 지신보가 80~85%를 지급보증하더라도 상호금융회사보다 4% 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저축은행은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자금조달 금리가 상호금융회사보다 1~2% 정도 높다. 게다가 지점 수가 350여 개로 상호금융회사의 10분의 1에도 못미쳐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모집비용이 더 든다.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라면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주고객층이 달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거금 2천억 원을 출연하고도 보증부 대출 실적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라 주기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실적을 점검할텐데 이에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금리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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