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이면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 해외 분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때 등록금이나 기부금 같은 학교 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대학들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비의 국외 이전을 인정해주면 횡령 통로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 해외 분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때 등록금이나 기부금 같은 학교 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대학들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비의 국외 이전을 인정해주면 횡령 통로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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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해외분교 설립 내년초 현실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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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1 11:18:35
내년쯤이면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국내 대학의 등록금 해외 이전 금지 등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 해외 분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은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치할 때 등록금이나 기부금 같은 학교 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대학들의 해외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비의 국외 이전을 인정해주면 횡령 통로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예상 가능한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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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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