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식당 주인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혐의로 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플라스틱 조각으로 일부러 자신의 잇몸에 피를 낸 뒤, 식사 중 이물질 때문에 잇몸을 다쳤다며 식당주인 51살 김모 씨에게 치료비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당 종업원들의 말을 토대로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플라스틱 조각으로 일부러 자신의 잇몸에 피를 낸 뒤, 식사 중 이물질 때문에 잇몸을 다쳤다며 식당주인 51살 김모 씨에게 치료비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당 종업원들의 말을 토대로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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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이물질 때문에 피났다”며 식당주인에게 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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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1 11:45:51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식당 주인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혐의로 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5시 반쯤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플라스틱 조각으로 일부러 자신의 잇몸에 피를 낸 뒤, 식사 중 이물질 때문에 잇몸을 다쳤다며 식당주인 51살 김모 씨에게 치료비 3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두 달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당 종업원들의 말을 토대로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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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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