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입력 2010.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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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운전자들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운송회사에 유가보조금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달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이 나왔지만 운송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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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 입력 2010-04-11 15:02:29
    사회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운송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운전자들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운송회사에 유가보조금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달마다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1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이 나왔지만 운송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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