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는 주요사실 판단 누락한 판결”

입력 2010.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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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가 주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실을 외면했다며 판결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인데도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된 주장에도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심야 조사 등 강압수사를 했다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모두 추측일뿐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사장의 친분 관계나 총리공관 오찬의 배경 등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판부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거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주중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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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명숙 무죄’는 주요사실 판단 누락한 판결”
    • 입력 2010-04-11 16:17:38
    사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재판부가 주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실을 외면했다며 판결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인데도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된 주장에도 눈을 감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심야 조사 등 강압수사를 했다거나 회유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모두 추측일뿐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사장의 친분 관계나 총리공관 오찬의 배경 등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판부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거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주중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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