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

입력 2010.04.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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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장동 등의 대형 축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공무원 등 60명이 참여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과 함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방법은 한우 쇠고기를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하며, 수입 쇠고기 등은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대조 확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미표시한 분량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특히, 휴대전화로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쇠고기 종류와 등급, 도축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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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점검
    • 입력 2010-04-12 06:14:56
    사회
서울시는 마장동 등의 대형 축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공무원 등 60명이 참여해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과 함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방법은 한우 쇠고기를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하며, 수입 쇠고기 등은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대조 확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미표시한 분량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특히, 휴대전화로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쇠고기 종류와 등급, 도축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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