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 시간과 추징금 1억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KT가 정보통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8천5백만 원을 받는 등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여 원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말 기소됐습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KT가 정보통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8천5백만 원을 받는 등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여 원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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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수 前 KT사장 집유·조영주 前 KTF 사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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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7 07:21:17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 시간과 추징금 1억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KT가 정보통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8천5백만 원을 받는 등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여 원을 받고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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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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