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 이득” 소송 제기
입력 2010.04.20 (06:15)
수정 2010.04.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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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국내·외 항공사가 장기간 화물 운송요금을 담합해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며 섬유 제조업체 운영자 황모 씨를 원고로 해 항공사 열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화물 운송요금을 담합해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의 요금을 더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은 혐의로 이미 미국에서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담합행위로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각 항공사들은 황 씨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항공계의 요금담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집단소송을 함께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화물 운송요금을 담합해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의 요금을 더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은 혐의로 이미 미국에서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담합행위로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각 항공사들은 황 씨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항공계의 요금담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집단소송을 함께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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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요금 담합해 부당 이득”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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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0 06:15:07
- 수정2010-04-20 08:37:07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국내·외 항공사가 장기간 화물 운송요금을 담합해 이를 이용한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며 섬유 제조업체 운영자 황모 씨를 원고로 해 항공사 열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6년여 동안 화물 운송요금을 담합해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kg당 10센트에서 60센트의 요금을 더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같은 혐의로 이미 미국에서 각각 3억 달러와 5천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담합행위로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각 항공사들은 황 씨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항공계의 요금담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집단소송을 함께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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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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