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제방 붕괴사고 시공업체 책임 없어”

입력 2010.04.20 (06:15) 수정 2010.04.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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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 2006년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안양천 제방 붕괴로 서울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책임을 물어 삼성물산 등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업체들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시공업체에게 사고 책임을 물린 근거가 된 보고서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완성돼 충분한 조사나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 1년여 뒤에 완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에 매설된 빗물관의 파손으로 물이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안양천 제방이 붕괴돼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기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합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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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 시공업체 책임 없어”
    • 입력 2010-04-20 06:15:08
    • 수정2010-04-20 08:37:0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 2006년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안양천 제방 붕괴로 서울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긴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책임을 물어 삼성물산 등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업체들이 제방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시공업체에게 사고 책임을 물린 근거가 된 보고서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완성돼 충분한 조사나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발생 1년여 뒤에 완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에 매설된 빗물관의 파손으로 물이 지하철 공사장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안양천 제방이 붕괴돼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기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합계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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