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 표기 삭제에 우려 목소리

입력 2010.04.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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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화장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됐던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를 판매유통업체로 대체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향후 불량한 외국산 제품과 원료의 대량 유통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기관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 등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을 제조업체 대신 판매유통업자로 대체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판매유통업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판매유통업자가 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의 규제체제를 따른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유통업체의 표기를 의무화하면 법적 소재가 기존의 제조원에서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바뀌어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가 후퇴하고 불량하고 값싼 원료의 대량유통이 우려되는데다 현실적으로 제조원이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A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의 A생산업체는 "제조원들이 연구ㆍ개발을 통해 원료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제조원 표기가 없어지면 유통업체들은 원가가 낮은 저품질 원료와 제품만을 찾게 될 것"이라며 "판매유통업체와 함께 제조업체 표기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화장품 원료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업체 표기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조업체를 표기할 수도 있지만, 유통업체가 원료와 제품 수급계약에서 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 공동표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또 제조업체는 제품에 회사명을 표기하지 못하면서도 기존처럼 법적 책임은 유통업체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해마다 대형화되는 유통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B 화장품 제조업체는 "개정안에는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제품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에 규제기관이 제조원 공장을 현장 감시하거나 관리서류를 제출받던 것을 유통업체를 통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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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제조 표기 삭제에 우려 목소리
    • 입력 2010-04-20 06:40:31
    연합뉴스
기존에 화장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됐던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를 판매유통업체로 대체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국내 제조업체들이 향후 불량한 외국산 제품과 원료의 대량 유통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관련기관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 등은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을 제조업체 대신 판매유통업자로 대체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판매유통업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판매유통업자가 원료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의 규제체제를 따른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판매유통업체의 표기를 의무화하면 법적 소재가 기존의 제조원에서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바뀌어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가 후퇴하고 불량하고 값싼 원료의 대량유통이 우려되는데다 현실적으로 제조원이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A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의 A생산업체는 "제조원들이 연구ㆍ개발을 통해 원료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 제조원 표기가 없어지면 유통업체들은 원가가 낮은 저품질 원료와 제품만을 찾게 될 것"이라며 "판매유통업체와 함께 제조업체 표기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화장품 원료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업체 표기와 함께 자발적으로 제조업체를 표기할 수도 있지만, 유통업체가 원료와 제품 수급계약에서 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 공동표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이다. 또 제조업체는 제품에 회사명을 표기하지 못하면서도 기존처럼 법적 책임은 유통업체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해마다 대형화되는 유통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B 화장품 제조업체는 "개정안에는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 제품의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에 규제기관이 제조원 공장을 현장 감시하거나 관리서류를 제출받던 것을 유통업체를 통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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