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달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불 또는 분기별로 나눠내던 것을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또 총 공사실적 6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40억~59억 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불 또는 분기별로 나눠내던 것을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또 총 공사실적 6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40억~59억 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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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 내년부터 매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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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0 08:50:30
내년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달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1년치를 일시불 또는 분기별로 나눠내던 것을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지금처럼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또 총 공사실적 6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를 40억~59억 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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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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