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의 성

입력 2010.04.20 (09:00) 수정 2010.04.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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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서른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 그동안 좀처럼 하지 않던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9조에 규정한, 장애인도 성적권리가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에서도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단 건데요.



이민우 기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영화가 개봉됐다고요?



<리포트>



내용은 무척 충격적입니다.



이른바 성자원봉사에 관한 얘깁니다. 죽기 직전의 중증 장애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거죠. 그 욕구를 풀어주겠다고 한 여성이 나섭니다.



자원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성이 어떻게 자원봉사의 영역이 될 수 있느냐. 불쾌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제발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어제 저녁, 뜻밖의 장소에서 영화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조경덕 감독 : "국회하면 시위하는 곳으로 다들 걱정하시던데요,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열리는 시사회, 상영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다소 민망한 제목, 그런데 15세 관람가입니다.



<인터뷰> 조경호(배우) : "기쁘다고..."



<인터뷰> 이윤호(배우) :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배우와 저도 뽀뽀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영화는 남성장애인과 여대생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모텔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녹취> "돈은 많이 받았냐. 안받았는데요. 여기오면 다 그렇게 얘기해. 장애인인데 응?"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녹취> "해외 토픽감이지. 성 자원봉사라니...나 원 참."



영화 속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죽기 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녹취> "장애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성 자원봉사) 더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때 그의 소원을 이뤄줄 사람이 나타나죠.



어려서부터 자원봉사를 하며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온 여대생 예리. 예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에는 남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녹취>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봉사한다는 생각 잘 안 해요. 성관계 상대가 장애인이라서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아니시고요?"



성 자원봉사. 다소 충격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이 자원봉사가 나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터뷰> 이윤호(배우) : "성을 못 푸는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찍으면서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걸 알려야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에서도 장애인은 편견, 차별의 대상입니다.



2004년 화제가 된 누드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의 주인공은 고 이선희씨, 1급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녹취> 박지주,이선희(누드사진 기획자, 칼럼니스트) : "성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장애인들)도 자연스런 본능, 욕망을 가진 존재고 그 욕망을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왜 온몸으로 보여줬어야만 했을까요.



장애인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이 없는 존재로 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이성으로 보지 않고 무성적인 장애인이라고 낙인찍혀 버린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성을 가장 먼저 거부당하는 곳, 바로 가족입니다.



<녹취> 박지주,이선희(누드사진 기획자, 칼럼니스트) :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1차원적으로 가족이에요. 너는 결혼할 생각 하지 마라. 가족 내에서 성적인 거세를 당하는 거죠. 사회에 나와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몸만 불편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고 기본적인 욕구는 다 똑같거든요."



장애는 조금 다를 뿐이라고, 사람은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문자를 발가락으로 쓰시네요) 예. 손이 불편해서 모든 생활을 발로 하고 있어요."



29살 한석준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석준씨가 바쁜 아침시간에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아침마다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 한참 싸울 시기라서 정이 많이 더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근무 중인 석준 씨는 비장애인인 여자친구와 2년째 열애중인데요.



석준 씨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미 여러 번의 연애경험이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제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연애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먹힌 것 같기도 해요."



석준씨는 이제 사회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장애를 가졌다고 다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지 않은데 사회의 편견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씩씩한 석준씨에게 물론 제도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석준씨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장애인의 성, 성이 있었나, 성적인 욕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똑같지만 그걸 표현하고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9조 ①항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 법조항을 현실에서 살려내는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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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의 성
    • 입력 2010-04-20 09:00:43
    • 수정2010-04-20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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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서른번째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과 관련해 그동안 좀처럼 하지 않던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9조에 규정한, 장애인도 성적권리가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에서도 장애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단 건데요.

이민우 기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영화가 개봉됐다고요?

<리포트>

내용은 무척 충격적입니다.

이른바 성자원봉사에 관한 얘깁니다. 죽기 직전의 중증 장애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을 나눠보고 싶다는 거죠. 그 욕구를 풀어주겠다고 한 여성이 나섭니다.

자원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성이 어떻게 자원봉사의 영역이 될 수 있느냐. 불쾌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제발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어제 저녁, 뜻밖의 장소에서 영화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뷰> 조경덕 감독 : "국회하면 시위하는 곳으로 다들 걱정하시던데요,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개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열리는 시사회, 상영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다소 민망한 제목, 그런데 15세 관람가입니다.

<인터뷰> 조경호(배우) : "기쁘다고..."

<인터뷰> 이윤호(배우) :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배우와 저도 뽀뽀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영화는 남성장애인과 여대생 그리고 천주교 신부가 모텔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녹취> "돈은 많이 받았냐. 안받았는데요. 여기오면 다 그렇게 얘기해. 장애인인데 응?"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녹취> "해외 토픽감이지. 성 자원봉사라니...나 원 참."

영화 속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죽기 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녹취> "장애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성 자원봉사) 더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그때 그의 소원을 이뤄줄 사람이 나타나죠.

어려서부터 자원봉사를 하며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온 여대생 예리. 예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에는 남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녹취>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봉사한다는 생각 잘 안 해요. 성관계 상대가 장애인이라서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아니시고요?"

성 자원봉사. 다소 충격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이 자원봉사가 나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터뷰> 이윤호(배우) : "성을 못 푸는 장애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찍으면서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걸 알려야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에서도 장애인은 편견, 차별의 대상입니다.

2004년 화제가 된 누드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의 주인공은 고 이선희씨, 1급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녹취> 박지주,이선희(누드사진 기획자, 칼럼니스트) : "성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장애인들)도 자연스런 본능, 욕망을 가진 존재고 그 욕망을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왜 온몸으로 보여줬어야만 했을까요.

장애인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이 없는 존재로 보는 세상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이성으로 보지 않고 무성적인 장애인이라고 낙인찍혀 버린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성을 가장 먼저 거부당하는 곳, 바로 가족입니다.

<녹취> 박지주,이선희(누드사진 기획자, 칼럼니스트) :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1차원적으로 가족이에요. 너는 결혼할 생각 하지 마라. 가족 내에서 성적인 거세를 당하는 거죠. 사회에 나와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몸만 불편할 뿐인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고 기본적인 욕구는 다 똑같거든요."

장애는 조금 다를 뿐이라고, 사람은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문자를 발가락으로 쓰시네요) 예. 손이 불편해서 모든 생활을 발로 하고 있어요."

29살 한석준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석준씨가 바쁜 아침시간에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아침마다 연락하고 지내요. 지금 한참 싸울 시기라서 정이 많이 더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근무 중인 석준 씨는 비장애인인 여자친구와 2년째 열애중인데요.

석준 씨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미 여러 번의 연애경험이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제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연애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먹힌 것 같기도 해요."

석준씨는 이제 사회가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한석준(중증장애 2급) : "장애를 가졌다고 다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지 않은데 사회의 편견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씩씩한 석준씨에게 물론 제도나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석준씨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인터뷰> 조윤숙(장애인 푸른 아우성 대표) : "장애인의 성, 성이 있었나, 성적인 욕구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똑같지만 그걸 표현하고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9조 ①항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 법조항을 현실에서 살려내는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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