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야간집회 금지법’ 4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0.04.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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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간 집회 금지와 관련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6월까지는 효력을 존속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국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은 시간을 조정하고 6월말까지 입법권자들이 법을 다시 만들라는 제안 요구였다며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인 곳은 없다며 집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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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야간집회 금지법’ 4월 국회서 처리
    • 입력 2010-04-20 10:51:13
    정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간 집회 금지와 관련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6월까지는 효력을 존속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국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은 시간을 조정하고 6월말까지 입법권자들이 법을 다시 만들라는 제안 요구였다며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인 곳은 없다며 집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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