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행버스 부적절운행 묵인 자치단체 주의”

입력 2010.04.20 (10:56) 수정 2010.04.20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직행버스 사업자에게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 모 직행버스업체가  일부 노선의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인가를 신청한데 대해 사실상 고속버스 운행노선에 해당되는데도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버스 사업 면허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시도 지사는 직행버스를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내용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의 경우 충청북도가 전체의 11%인 39개, 전라북도는 13%인  45개 노선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도지사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사원 “직행버스 부적절운행 묵인 자치단체 주의”
    • 입력 2010-04-20 10:56:39
    • 수정2010-04-20 11:01:17
    정치
    감사원은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직행버스 사업자에게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 모 직행버스업체가  일부 노선의 탑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인가를 신청한데 대해 사실상 고속버스 운행노선에 해당되는데도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버스 사업 면허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시도 지사는 직행버스를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내용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의 경우 충청북도가 전체의 11%인 39개, 전라북도는 13%인  45개 노선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도지사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