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형자 위생 강화하고 알 권리도 보장”

입력 2010.04.20 (10:56) 수정 2010.04.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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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위생.의료 조치가 강화되고 전화 통화, 신문 구독 등 알 권리도 적극 보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과 의료를 강화합니다.

또 접견권과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접견을 제한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편지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전화 통화나 텔레비전 시청 등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해 알권리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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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4-20 10:56:39
    • 수정2010-04-20 11:07:41
    정치
앞으로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위생.의료 조치가 강화되고 전화 통화, 신문 구독 등 알 권리도 적극 보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과 의료를 강화합니다. 또 접견권과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접견을 제한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편지는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전화 통화나 텔레비전 시청 등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해 알권리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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