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까치’ 농작물 피해도 보상

입력 2010.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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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멧돼지와 까치 이제는 골칫거리일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멧돼지와 까치 때문에 생긴 농작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멧돼지와 까치, 고라니 등이 새롭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내일 입법 예고할 관련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포획금지 야생동물은 486종,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등 원래 보상 대상을 포함해 피해 보상 대상이 모두 701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됩니다.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가격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 처벌이 많아 밀렵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형량도 최고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 동식물에서 사람이나 가축으로 질병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연구를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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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까치’ 농작물 피해도 보상
    • 입력 2010-04-20 13:06:39
    뉴스 12
<앵커 멘트> 멧돼지와 까치 이제는 골칫거리일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멧돼지와 까치 때문에 생긴 농작물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멧돼지와 까치, 고라니 등이 새롭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부가 내일 입법 예고할 관련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포획금지 야생동물은 486종,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등 원래 보상 대상을 포함해 피해 보상 대상이 모두 701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벌금형이 없어지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됩니다.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가격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 처벌이 많아 밀렵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형량도 최고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야생 동식물에서 사람이나 가축으로 질병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 연구를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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