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공기관 단시간근로제 시범 실시

입력 2010.04.20 (13:09) 수정 2010.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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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 근로제를 6개월간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정부는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종래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규 업무수요가 생겨 인력을 증원할 경우 단시간 근로적합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방식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원 100명인 공공기관의 경우 종래까지는 이 인원을 넘을 수 없었으나 변경된 방식으로는 90명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머지 10명분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로 해서 20명을 시간제로 뽑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근무평정 시 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직급 평균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결과 평균치 등을 부여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은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전일제 복귀를 우선 보장해주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선택적 근무시간, 집약근로, 집중근로 등 전일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를 적극 독려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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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공공기관 단시간근로제 시범 실시
    • 입력 2010-04-20 13:09:58
    • 수정2010-04-20 13:16:24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여성,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기간 근로제를 6개월간 시범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토지주택공사, 한전,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장학재단, 마사회, 전파진흥원, 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정부는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 종래 1인이 하던 업무를 2인이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규 업무수요가 생겨 인력을 증원할 경우 단시간 근로적합 직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방식을 현행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원 100명인 공공기관의 경우 종래까지는 이 인원을 넘을 수 없었으나 변경된 방식으로는 90명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머지 10명분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로 해서 20명을 시간제로 뽑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근무평정 시 성과급 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직급 평균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결과 평균치 등을 부여하고,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통근수당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은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전일제 복귀를 우선 보장해주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선택적 근무시간, 집약근로, 집중근로 등 전일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를 적극 독려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유연근무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을 거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유연근무제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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