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 48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쯤 동료 2명과 점심시간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동료들과 점심값 내기 고스톱을 친 것을 사실이지만, 업무 시간에 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 48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쯤 동료 2명과 점심시간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동료들과 점심값 내기 고스톱을 친 것을 사실이지만, 업무 시간에 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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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 치다 해임’ 前 국정원 직원 복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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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0 14:20:29
동료들과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 48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쯤 동료 2명과 점심시간 뒤 1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동료들과 점심값 내기 고스톱을 친 것을 사실이지만, 업무 시간에 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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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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