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 명예회복 신청 기간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0.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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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계 탄압사건인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신청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오는 2천1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피해신청과 심의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0.27 법난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에서 승려와 종단 관계자 천9백여 명을 강제 연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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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7 법난’ 명예회복 신청 기간 내년까지 연장
    • 입력 2010-04-20 15:57:07
    문화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계 탄압사건인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신청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오는 2천1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피해신청과 심의과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0.27 법난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에서 승려와 종단 관계자 천9백여 명을 강제 연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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