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여성 생식기 표본의 보관을 중지해달라며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인 혜문스님 등이 낸 소송과 관련해 오는 30일 국과수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 보관돼 있는 인체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혜문스님 등은 "일제 강점기 일본이 부검 과정에서 적출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신체 일부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 보관돼 있는 인체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혜문스님 등은 "일제 강점기 일본이 부검 과정에서 적출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신체 일부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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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인체표본 폐기 소송’ 30일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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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0 15:57:5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여성 생식기 표본의 보관을 중지해달라며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인 혜문스님 등이 낸 소송과 관련해 오는 30일 국과수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에 보관돼 있는 인체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혜문스님 등은 "일제 강점기 일본이 부검 과정에서 적출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신체 일부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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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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