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빈 집터 세금 낮춰 ‘제2 김길태’ 예방

입력 2010.04.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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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연간 1.5배에서 1.3배로 줄이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그동안 빈 집터는 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해 재개발지역 주택들이 철거 지연으로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산세 제도를 이번에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와 임야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자 토지 수용 전까지 종전처럼 분리과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합산제도도 고쳐 적용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별도 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새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 체제로 바뀐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재산세 제도를 고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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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빈 집터 세금 낮춰 ‘제2 김길태’ 예방
    • 입력 2010-04-21 06:37:37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연간 1.5배에서 1.3배로 줄이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그동안 빈 집터는 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해 재개발지역 주택들이 철거 지연으로 우범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부산 김길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산세 제도를 이번에 개선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재산세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와 임야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자 토지 수용 전까지 종전처럼 분리과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합산제도도 고쳐 적용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해 별도 합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새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 체제로 바뀐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재산세 제도를 고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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