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등 상습 성폭행 ‘인격 장애자’ 징역 25년

입력 2010.04.21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가족을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격장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전과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강도·강간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다시 돌아가 9세 소녀에서 72세 할머니까지 일가족 5명을 가두고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방임된 상태에서 컸고, 범행 중 일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폭행 범죄로 인한 상해 정도, 강탈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이씨는 교화의 가능성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들어가 A(16)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돌아가 A양과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 2명을 한방에 가두고 옆방으로 A양의 어머니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여성의 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강도범행 중 노부부를 폭행해 중상을 입게도 했으며 치료감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 중 달아나는 등 무려 11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녀 등 상습 성폭행 ‘인격 장애자’ 징역 25년
    • 입력 2010-04-21 09:55:44
    연합뉴스
일가족을 방에 가두고 옆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격장애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가능하게 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전과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강도·강간 등 범행을 반복했다"며 "특히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다시 돌아가 9세 소녀에서 72세 할머니까지 일가족 5명을 가두고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방임된 상태에서 컸고, 범행 중 일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알코올 의존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폭행 범죄로 인한 상해 정도, 강탈금액 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때 이씨는 교화의 가능성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들어가 A(16)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돌아가 A양과 어머니, 할머니, 여동생 2명을 한방에 가두고 옆방으로 A양의 어머니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여성의 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강도범행 중 노부부를 폭행해 중상을 입게도 했으며 치료감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 조사 중 달아나는 등 무려 11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