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션관광 사고 여행자도 책임”

입력 2010.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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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신혼여행지에서 옵션관광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 숨진 이모 씨 부부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 씨 부부가 선택했던 정글 관광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여행사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정글 관광이 자유시간에 이 씨 부부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고 스스로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 씨 부부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한 여행사와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하고 지난 2008년 말 피지로 신혼여행을 갔다 정글 관광 도중 버스가 추락해 숨졌고 유족은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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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옵션관광 사고 여행자도 책임”
    • 입력 2010-04-21 10:01:45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신혼여행지에서 옵션관광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 숨진 이모 씨 부부의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 씨 부부가 선택했던 정글 관광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여행사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정글 관광이 자유시간에 이 씨 부부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고 스스로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 씨 부부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한 여행사와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하고 지난 2008년 말 피지로 신혼여행을 갔다 정글 관광 도중 버스가 추락해 숨졌고 유족은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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