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경력 정규직 연구만 인정시 차별”

입력 2010.04.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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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직 연구활동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2005년 대학 교수 임용 당시 51살 박모 씨가 한 경제연구원에서 상시 근무하며 정규 연구원들과 동일한 연구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란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연구 업무가 필요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는 경력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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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공무원 경력 정규직 연구만 인정시 차별”
    • 입력 2010-04-21 10:56:1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직 연구활동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2005년 대학 교수 임용 당시 51살 박모 씨가 한 경제연구원에서 상시 근무하며 정규 연구원들과 동일한 연구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란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연구 업무가 필요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는 경력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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