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직 연구활동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2005년 대학 교수 임용 당시 51살 박모 씨가 한 경제연구원에서 상시 근무하며 정규 연구원들과 동일한 연구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란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연구 업무가 필요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는 경력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2005년 대학 교수 임용 당시 51살 박모 씨가 한 경제연구원에서 상시 근무하며 정규 연구원들과 동일한 연구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란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연구 업무가 필요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는 경력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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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경력 정규직 연구만 인정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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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1 10:56:11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근무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직 연구활동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0월 "2005년 대학 교수 임용 당시 51살 박모 씨가 한 경제연구원에서 상시 근무하며 정규 연구원들과 동일한 연구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란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연구 업무가 필요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고용 형태는 경력 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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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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