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질병휴직 가능

입력 2010.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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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임기 계약직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진지연으로 기피하는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진 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했고, 휴직 기간 영리행위를 한 공무원에 복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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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질병휴직 가능
    • 입력 2010-04-21 11:32:41
    사회
행정안전부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임기 계약직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진지연으로 기피하는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진 소요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했고, 휴직 기간 영리행위를 한 공무원에 복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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