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소동’ 어린이 부모 4,000만 원 배상
입력 2010.04.21 (12:56)
수정 2010.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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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난 아들이 열기구에 탄 채 실종됐다고 자작극을 벌인 부모가 미화 약3만6천 달러,우리돈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의 담당 판사는 6살 난 아들 실종 소동을 벌인 힌씨 부부가 약 3만6천 달러를 배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힌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6살난 아들이 열기구에 갇혀 하늘로 날아갔다고 신고해 관계 당국이 비상을 거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자작극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의 담당 판사는 6살 난 아들 실종 소동을 벌인 힌씨 부부가 약 3만6천 달러를 배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힌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6살난 아들이 열기구에 갇혀 하늘로 날아갔다고 신고해 관계 당국이 비상을 거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자작극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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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구 소동’ 어린이 부모 4,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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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1 12:56:50
- 수정2010-04-21 14:24:11
6살난 아들이 열기구에 탄 채 실종됐다고 자작극을 벌인 부모가 미화 약3만6천 달러,우리돈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콜로라도 주 라리머 카운티의 담당 판사는 6살 난 아들 실종 소동을 벌인 힌씨 부부가 약 3만6천 달러를 배상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힌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6살난 아들이 열기구에 갇혀 하늘로 날아갔다고 신고해 관계 당국이 비상을 거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자작극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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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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