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모 교장, 교감·교사 초빙권 100% 보장”

입력 2010.04.21 (14: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월부터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모를 통한 교장에게는 100%의 교감.교사 초빙권이 부여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비리근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모 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빙 가능한 교감.교사 비율을 정원의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빙 교사제는 일선 학교장이 학교별로 전체 교사 정원의 20∼50%에서 과목별 우수 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 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대해 3년에서 5년마다 진행되던 종합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상시 감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담당관으로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고, 6개팀의 상시 감찰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비리 대책과 관련해선 오는 5월까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 소위원회'를 둬 운영 계획을 수시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절차상 학교운영위가 업체나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공모 교장, 교감·교사 초빙권 100% 보장”
    • 입력 2010-04-21 14:11:01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8월부터 시내 모든 공립학교에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공모를 통한 교장에게는 100%의 교감.교사 초빙권이 부여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비리근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모 교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빙 가능한 교감.교사 비율을 정원의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빙 교사제는 일선 학교장이 학교별로 전체 교사 정원의 20∼50%에서 과목별 우수 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 교육청은 또, 일선 학교에 대해 3년에서 5년마다 진행되던 종합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상시 감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담당관으로 외부 전문가를 공모하고, 6개팀의 상시 감찰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비리 대책과 관련해선 오는 5월까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 소위원회'를 둬 운영 계획을 수시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절차상 학교운영위가 업체나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